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6-11-29 |   장성군 공고 제2016-643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가. 상 호 : 조 은 마 트
나.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8-1
2.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06.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390-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 : 조 은 마 트
나.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8-1
2.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06.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390-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