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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6-11-30 |   장성군 공고 제2016-64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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