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6-11-22 |   장성군 공고 제2016-628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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