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16-11-21 |   장성군 고시 제2016-97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장성군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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