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6-11-18 |   장성군 공고 제2016-616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및 자진말소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3.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및 자진말소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3.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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