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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 보충교육훈련(2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016-11-16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17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보충교육훈련(2차)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교부 등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민방위 보충교육훈련(2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1.16. ~  2016.11.19.

3. 공고 대상자 : 총 3명(붙임 참조)

4. 기타 : 
      현지 교육훈련(체류지에서 교육 이수 가능) : 국가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본인 해당 교육 참석

5. 담당자 연락처 
   -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 ☎ 061-390-6818
   -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 담당자 : ☎ 061-390-702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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