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취소 공고
2016-11-15 |   장성군 공고 제2016-609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관련한 장성군 공고 제2016-598(2016. 11. 8)를 사정에 의하여 취소합니다.
관한 공고 등)의 규정관련한 장성군 공고 제2016-598(2016. 11. 8)를 사정에 의하여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