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계획
2016-10-31 |   장성군 공고 제2016-571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061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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