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열람
2016-10-24 |   장성군 공고 제2016-541호 |   주민복지과 김미영 ☎ 06139073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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