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016-10-1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16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19. ~ 2016.11.21.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총 14명(붙임 참조)
4. 기타
- 2차 보충교육훈련(2016.11.19.) 실시 예정
- 현지 교육훈련(체류지에서 교육 이수 가능) : 국가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본인 해당 교육 참석
5. 담당자 연락처
-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 ☎ 061-390-6818
-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 담당자 : ☎ 061-390-702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부 끝.
1. 제 목 :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19. ~ 2016.11.21.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총 14명(붙임 참조)
4. 기타
- 2차 보충교육훈련(2016.11.19.) 실시 예정
- 현지 교육훈련(체류지에서 교육 이수 가능) : 국가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본인 해당 교육 참석
5. 담당자 연락처
-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 ☎ 061-390-6818
-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 담당자 : ☎ 061-390-702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