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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6-09-30   |   장성군 공고 제2016-501호   |   재무과   김종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1. 공고제목 :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공고기간 : 2016. 9.30. ~ 10.31.(3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4.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읍면사무소, 본청 재무과)
 
붙임  결정공시문(6월1일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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