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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말소)사항 공고(주)홍***)
2016-09-19 |   장성군 공고 제2016-47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말소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