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016-09-01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16-2호 |   북이면 김광수 ☎ 0613907957
북이면 공중목욕장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가. 시설명칭 : 장성군 북이면 공중목욕장
나. 시설위치 :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번지
다. 시설개요
- 부지면적 : 692㎡
- 건축연면적 : 698.76㎡(1층 349.38㎡, 2층 349.38㎡)
?1층 : 공중목욕장 / 2층 : 주민자치센터(헬스장, 주민자치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건축년도 : 2012. 11. 22.
2. 위탁내용 : 북이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무
3. 위탁기간 : 2016. 10. 19. ~ 2018. 6. 30.(2년)
4. 신청자격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북이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5.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지원한다.
다. 목욕장 사용료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 목욕장 운영비 관리는 수탁자 책임으로 집행 및 관리한다.
마. 수탁자는 목욕장 2층 주민자치실을 함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바. 목욕장 운영에 따른 매년도말 결산결과 총 수익금중 10~30%는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사.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위수탁 제안서에 따라 북이면장과 수탁자간에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한 다.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9. 2. ~ 9. 19.(14일간)
나. 접수장소 : 북이면사무소 주민복지계(☏390-7957)
※ 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09:00~18:00)
다.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정관(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및 회칙)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명단) 1부.
-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접수방법 : 신청자가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이면 주민복지계(☏390-7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개요
1. 시설개요
가. 시설명칭 : 장성군 북이면 공중목욕장
나. 시설위치 :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번지
다. 시설개요
- 부지면적 : 692㎡
- 건축연면적 : 698.76㎡(1층 349.38㎡, 2층 349.38㎡)
?1층 : 공중목욕장 / 2층 : 주민자치센터(헬스장, 주민자치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건축년도 : 2012. 11. 22.
2. 위탁내용 : 북이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무
3. 위탁기간 : 2016. 10. 19. ~ 2018. 6. 30.(2년)
4. 신청자격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북이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5.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지원한다.
다. 목욕장 사용료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 목욕장 운영비 관리는 수탁자 책임으로 집행 및 관리한다.
마. 수탁자는 목욕장 2층 주민자치실을 함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바. 목욕장 운영에 따른 매년도말 결산결과 총 수익금중 10~30%는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사.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위수탁 제안서에 따라 북이면장과 수탁자간에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한 다.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9. 2. ~ 9. 19.(14일간)
나. 접수장소 : 북이면사무소 주민복지계(☏390-7957)
※ 공휴일 제외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09:00~18:00)
다.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정관(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및 회칙)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명단) 1부.
-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접수방법 : 신청자가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이면 주민복지계(☏390-7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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