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 공고
2016-08-30 |   장성군 공고 제2016-451호 |   산림편백과 황경태 ☎ 0613907394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 공고
장성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운영을 위한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을『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성군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운영을 위한 장성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을『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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