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2016-08-18 |   장성군 공고 제2016-434호 |   경관도시과 김문기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성군 장성읍 고려시멘트앞 도시계획도로(중로1-14)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및 8조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 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성군 장성읍 고려시멘트앞 도시계획도로(중로1-14)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및 8조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 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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