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청***)
2016-08-12 |   장성군 공고 제2016-428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계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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