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고시공고(전복*)
2016-08-10 |   장성군 공고 제2016-420호 |   민원봉사과 문정을 ☎ 0613907491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85 외 1필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일부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일부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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