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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16-08-08   |   장성군 공고 제2016-415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345kV 영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345kV 영원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 열람 기간 : 2016. 8. 8. ~ 2016. 8. 22.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061-390-7236
    □ 의견제출기간 : 2016. 8. 8. ~ 2016. 8. 2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590-10 총 55필지(40,976㎡)
     - 토지소유자 : 붙임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