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공고
2016-07-27 |   장성군 공고 제2016-40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 교육)에 의거 대표이사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기 영업정지 기간을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첨부파일
영업정지변경공고(교육)제이와이진영산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