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2016-07-25 |   장성군 공고 제2016-399호 |   농업기술센터 노곤영 ☎ 0613908466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6.28.자로 수용(사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보상안내문
2. 재결서(사본)
붙임 1. 보상안내문
2. 재결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