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16-07-18 |   장성군 고시 제2016-62호 |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8외 2필지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나. 사 업 자 : 서**(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842-**)
다. 사업계획 승인현황
- 명 칭 : 행복드림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8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6. 5. ~ 2017. 7.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식당 등
라. 고시기간 : 2016. 7. 18. ~ 8. 2.
붙 임 : 승인 고시문 1부.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나. 사 업 자 : 서**(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842-**)
다. 사업계획 승인현황
- 명 칭 : 행복드림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8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6. 5. ~ 2017. 7.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식당 등
라. 고시기간 : 2016. 7. 18. ~ 8. 2.
붙 임 : 승인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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