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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7-15 |   장성군 공고 제2016-37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