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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OO, 이OO)
2016-07-01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8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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