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해고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6-06-28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16-7호 |   보건소 신유나 ☎ 061390830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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