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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016-06-27 |   장성군 공고 제2016-35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영업정지공고(기술자미달)재이와이진영산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