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6-24 |   장성군 공고 제2016-34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관련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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