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6-24 |   장성군 공고 제2016-346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제81조(시정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