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6-06-27 |   장성군 고시 제2016-52호 |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336외 3필지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나. 사 업 자 : 정**(장성군 북하면 월성안길 16-**)
다. 사업계획 승인현황
- 명 칭 : 월성팜핑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336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15. 6. ~ 2016. 5.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라. 고시기간 : 2016. 6. 27. ~ 7. 12.
붙 임 :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나. 사 업 자 : 정**(장성군 북하면 월성안길 16-**)
다. 사업계획 승인현황
- 명 칭 : 월성팜핑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336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15. 6. ~ 2016. 5.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라. 고시기간 : 2016. 6. 27. ~ 7. 12.
붙 임 : 변경승인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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