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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2016-06-24 |   장성군 고시 제2016-5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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