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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 다목적CCTV 설치 행정예고

2016-06-15   |   장성군 공고 제2016-329호   |   재난안전실   최성숙 ☎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재난안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5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6년도 장성군 다목적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자 : 장성군 재난안전실
3. 공고기간 : 2016. 6. 15. ~ 2016. 7. 4.(20일간)
4.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및 군보
5. 설치목적 : 다목적(방범, 불법 주정차?쓰레기투기 단속, 재난감시, 도로방범 등)
6. 설치예정지 위치 : 6개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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