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2016-06-10 |   장성군 공고 제2016-322호 |   문화관광과 손현주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군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대상문화재 : 조영규 정려
나. 공고 기간 : 2016. 6.10. ~ 2016. 6.30.(20일간)
다. 공람 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1부. 끝.
가. 대상문화재 : 조영규 정려
나. 공고 기간 : 2016. 6.10. ~ 2016. 6.30.(20일간)
다. 공람 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