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2016-06-10 |   장성군 공고 제2016-321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제81조(시정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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