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6-06-09 |   장성군 고시 제2016-45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 6. .
장 성 군 수
2016. 6.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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