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6-06-09 |   장성군 고시 제2016-44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6. .
장 성 군 수
2016. 6.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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