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05-31 |   장성군 공고 제2016-298호 |   민원봉사과 정일영 ☎ 390769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