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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2016-05-11 |   장성군 고시 제2016-32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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