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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2016-05-02 |   장성군 공고 제2016-257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5.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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