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2016-04-29 |   장성군 고시 제2016-30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서 석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장 성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삼서 석마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459번지 일원
○ 면 적 : 394,457㎡ (358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6년 4월 29일
장 성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삼서 석마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459번지 일원
○ 면 적 : 394,457㎡ (358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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