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2016-04-29 |   장성군 고시 제2016-29호 |   산림편백과 이은숙 ☎ 0613907428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재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
붙임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