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2016-04-29 |   장성군 공고 제2016-250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장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공람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4월 29일
장 성 군 수
2016년 04월 29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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