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6-04-29 |   장성군 고시 제2016-28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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