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정 고시
2016-04-15 |   장성군 고시 제2016-24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1.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3. 고시내용
「건축법」제61조제3항제8호 중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를 “채광창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물간 이격거리 범위내에서 정남방향 이격거리 만큼 완화” 적용한다.
4. 기타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3. 고시내용
「건축법」제61조제3항제8호 중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를 “채광창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물간 이격거리 범위내에서 정남방향 이격거리 만큼 완화” 적용한다.
4. 기타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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