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성물류센터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2016-04-11 |   장성군 고시 제2016-23호 |   농업기술센터 노곤영 ☎ 06139084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협 장성물류센터 조성사업관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붙임 : 농협 장성물류센터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세목 고시문 및 조서 1부. 끝
붙임 : 농협 장성물류센터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세목 고시문 및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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