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2016-03-24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5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박** 박** 1961.05.22. 삼계면 백산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박** 박** 1961.05.22. 삼계면 백산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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