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6-03-2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5호 |   장성읍 박근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김** 김** 1989.01.08. 장성읍 유탕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김** 1991.04.22. 장성읍 유탕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박** 박** 1956.09.09. 장성읍 대창1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김** 김** 1989.01.08. 장성읍 유탕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김** 1991.04.22. 장성읍 유탕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박** 박** 1956.09.09. 장성읍 대창1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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