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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임요금 고시
2016-03-03 |   장성군 고시 제2016-10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및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용요금)에 의하여 운임 요금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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