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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람
2016-02-29 |   장성군 공고 제2016-123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일조권 적옹을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함
| 첨부파일 | 공람 공고문(일조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