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이전등곡 촉구 공시송달 공고
2016-02-26 |   장성군 공고 제2016-118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6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양도양수후 이전등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