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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2016-02-19 |   장성군 공고 제2016-106호 |   주민복지과 조지연 ☎ 061390704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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