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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016-02-24   |   장성군 고시 제2016-9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2. 24.
       2. 고시대상 : 5(건물번호폐지)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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